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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가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이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면서, 13일 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 본 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 행동문제 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세브란스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과 우수한 전문가 인력, 소아전문병원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단독 지정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인력을 필두로 매년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교육해 배출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언어치료사와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자폐 및 발달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을 운영하며 중증의 문제행동 치료에도 풍부한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해·공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자폐 및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자폐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천근아(세브란스 소아정신과장)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은 "세브란스병원의 풍부한 진료 경험과 전문 의료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개개인의 심각도와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08:18:52병·의원

길·양산부산대·동탄성심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전국적인 원격협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3곳.원격협진은 비대면진료과 달리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자문을 주고 받는 제도로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하면 환자 치료에 대해 자문을 실시한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해 원격협진을 실시할 경우 수가 3280원 ~ 4만770원을 인정해주고 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3곳에 대해 기존에 제한적이 서비스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 새로운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이들 병원 3곳은 기존의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 등을 실시해 어떤 모형이 지속가능한지 따져볼 예정이다.지난 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당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해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해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서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줄이고 적절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3 12:11:02정책

이춘택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용원 과장 영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용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수원 이춘택병원(병원장 윤성환)은 서용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24일부터 진료를 개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춘택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영입을 통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증상과 질환에 대비해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서용원 과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외래교수를 지냈으며 서울JS정형외과의원 내과장, 서수원재활병원 가정의학과장, 바로본병원 내과장을 역임했다.대한가정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한비만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을 비롯한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소화장애 등을 주요 진료 분야로 한다.윤 병원장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초빙으로 환자 증상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 진단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춘택병원은 4회 연속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및 골절센터, 척추관절센터, 스포츠외상 및 관절내시경센터, 내과중점센터를 갖춰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였다. 또 센터별 협진 시스템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2023-04-24 12:25:20병·의원

환자의 개인정보 공유시 주의할 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 진료 정보의 공유A 의원 네트워크 서울 oo점을 운영 중인 김원장은 최근 환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생소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환자는 김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산의 똑같은 A의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정보가 부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환자는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나의 민감 정보를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제공했냐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갑자기 이런 항의를 받게 되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고, 직원들도 왜 어떤 경위로 차트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병원간의 진료 정보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 개인정보 관련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관해서는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병원간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의료원 내의 각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필요할 때 다른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려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최초 진료시 동의서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따라서 위 사례의 김원장의 경우에도, A의원 네트워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동의서를 찾아서 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항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전 동의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먹구구식으로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보건복지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상에서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양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EMR 시스템 내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환자에게 링크를 보내 마이차트 내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잡음이 적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홍보업체 또는 MSO 등과의 정보 공유최근에는 단순히 의료기관 간의 협진이나 진료의뢰 등을 위해서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환자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주 깊은 주의를 요한다.일단 민감정보를 제외한 이름, 연락처, 상담 요청 사항 등은 애초에 개인정보 수집 단계어서부터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받아놓으면 DB마케팅, 전화나 문자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가 누군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광고회사가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의료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이용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 계약”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 맺음말당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들의 질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의”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동의서를 얼마나 잘 구비하느냐가 관건인데, 동의의 방식이나 내용, 사소한 문구 하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들은 한 번 정도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고, 우리 병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2-11-28 05:00:00오피니언

동탄성심병원, 지방의료원과 원격협진 검증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동탄성심병원이 지역 의료원과 의료인 간 원격협진 검증사업에 돌입했다.동탄성심병원이 원격협진 시범사업 검증에 들어갔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 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원격협진 시스템 실증작업에 나섰다.앞서 동탄성심병원은 9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협력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안성병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개 의료기관에 설명회를 진행하며 실제 현장에 원격협진을 적용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진행했다.이미 2020년 복지부의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증기관'에 선정돼 성공적인 원격협진 모델을 구축했다.기존에 다른 병원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환자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별도로 전송해줘야 했다. 이 절차가 번거롭고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협진의뢰·회송되는 환자들은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중복해서 받아야 했다.병원은 국내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인 HIS를 병원 간 연계한 협진 의뢰·회송시스템을 구축했다. 협진 의뢰를 하는 병원에 환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가상네트워크를 설치해 방대한 데이터의 이동 없이 의뢰된 타병원의 환자정보를 의료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민감한 환자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 중계서버를 두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계 서버단에 방화벽을 두어 보안을 강화했다. 또 전송되는 데이터는 의료데이터 국제 표준인 HL7(Health Level 7) 형식으로 변환돼 전송된다.동탄성심병원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협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지역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성호 병원장은 "동탄성심병원은 원격협진 실증사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통해 성공적인 원격협진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의료시스템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0-11 11:43:35병·의원

춘천성심, 비대면 협진 등 22억원 국책사업 '킥오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춘천성심병원이 비대면 협진 모델 개발을 비롯한 22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준비에 돌입했다.춘천성심병원 국책사업 대량 수주에 따른 킥오프 행사 모습.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재준)은 지난 7일 일송 아트홀에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신규사업'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김태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을 비롯한 윤희성 학교법인 일송학원 상임이사, 최양희 한림대 총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킥오프 행사는 신규과제 선정을 기념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등을 지자체와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 대학병원과 공유하여 강원도 거주 뇌출혈 환자의 AI 기반 비대면 협진 선도모델을 함께 구축함은 물론 공공의료 기반 중증 뇌질환 치료의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다.춘천성심병원은 정부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총 3년 9개월동안 정부로부터 22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정부 과제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뇌출혈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EMR 연계 뇌출혈 통합솔루션을 탑재하고 비대면 협진 플랫폼 선도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또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씨어스테크놀로지(이영신 대표)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EMR 연계 뇌출혈 통합 솔루션 엔진과 비대면 협진 시스템 연동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강원도는 의료 소외지역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에 비해 병의원 간 접근성도 11.5배나 낮아 뇌출혈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춘천성심병원이 추진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뇌출혈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고 빠른 자동진단과 치료 그리고 뇌출혈 환자의 생존율 상승·후유장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뇌출혈 의료격차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사업단 김태형 사업본부장은 "국민적인 뇌출혈 관련 이슈로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컨소시엄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사업단 입장에서는 화룡점정과도 같은 과제"라면서 "실제로 이행된다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능해져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과제 책임자인 신경외과 전진평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 뇌출혈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강원도는 물론 향후 전국의 뇌출혈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준 병원장은 "범부처전주기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정밀의료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사업이 미래 의학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의료기기 개발 프로젝트로 기술개발부터 임상 및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과제는 (주)씨어스테크놀로지·SK㈜ C&C·강원도와 함께한다.
2022-09-13 10:29:29병·의원

서울아산병원, 중증질환 식도암 수술 사망률 0% 기록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고난도 시술인 식도암 수술 국내 최다 증례수와 함께 사망률 0%라는 기록을 달성해 화제이다.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폐식도외과)는 30일 "2021년 한 해 동안 177명의 식도암 환자에게 식도 절제 및 재건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한 달 이내 사망 환자가 없는 사망률 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세계적으로 식도암 수술을 연간 30례 이상 집도하는 병원이 드문 상황에서 한해 200례 가까운 수술을 하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하다. 세계 상위 병원의 식도암 수술 사망률은 평균 10% 내외이다.흉부외과 김용희 교수(왼쪽)의 식도암 로봇수술 집도 모습.식도암 수술은 다른 암 수술에 비해 까다로운 중증 수술이다.암 조직이 있는 식도를 잘라낸 다음 위장이나 소장, 대장을 이용해 식도를 만들어 식도의 남은 부분과 연결해야 한다.수술 시간은 평균 8~12시간이며 기존 식도암 수술 병력이 있는 복잡한 경우 최장 26시간이 소요된다.흉부외과는 넓은 절개 범위에 따른 흉터와 통증,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로봇이나 흉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해왔다.로봇 수술은 가슴과 복부에 1cm 이하 구멍을 4~5개 정도만 내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줄어들고, 회복기간이 단축된다. 2021년 식도암 수술 환자 177명 중 110명(62%)이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다.사망률 0% 성과에는 서울아산병원의 협진 시스템 경륜이 일조했다.식도암 치료는 흉부외과를 비롯해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및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간 협진을 구축했다.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첫 식도암 통합진료를 시작으로 20여년 간 환자 맞춤형 수술 방향을 세우고, 체계적인 중환자 관리를 시행했다.흉부외과 김용희 교수(식도암센터장)는 "다른 암에 비해 식도암 수술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식도암 수술 사망률 0% 기록은 놀라운 성과"라면서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30 11:37:09병·의원

정부에 감염병 대응 의·한협진 촉구 나선 한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과계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진료과를 차별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에서의 의·한협진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지금까지 의과계에 편중된 코로나19 대응책을 펼쳐 국민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해 한의계와 의과계가 협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를 권장하기도 했다. 관련 치료는 효과가 검증돼 인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제한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아직이고 재확산 우려도 여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 참여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03 11:20:33병·의원

고도비만 환자 60% 비만대사수술 후 초과체중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만대사수술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의 60% 이상이 초과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왼쪽부터 위장관외과 유문원 교수와 고창석 교수.서울아산병원은 23일 위장관외과 비만대사수술팀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평균 체질량지수(BMI) 37이 넘는 고도비만으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 50명을 분석한 결과 출혈, 누공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난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환자 중 25명을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초과체중 감소율'이 평균 60%가 넘었다.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은 1단계 비만, 30 이상은 2단계 비만, 35 이상은 고도비만이다. 초과체중 감소율(EWL, Excess Weight Loss)은 체질량지수(BMI) 25에 해당하는 체중보다 초과하는 체중을 어느 정도 줄였는지 평가하는 지표다.비만학회가 발표한 '2021 비만 팩트 시트'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비만 인구가 점차 증가해 2021년에 전체 성인의 약 5.4%에 달했다.고도비만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2019년 1월부터 비만대사수술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비만대사수술 중 가장 보편적인 위소매절제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복강경으로 대부분 시행된다. 위의 대만곡 부위를 튜브 형태로 절제해 고도비만 환자들의 식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위암을 수술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서울아산병원 비만대사수술팀은 세계 최초로 복강경 위암 수술 1만례를 실시하고 국내 위암 수술 10건 중 약 1건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위암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다.비만대사수술팀이 수술한 환자 50명 중 25명을 약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몸무게가 약 110kg에서 약 87kg으로 급감했으며, 체질량지수(BMI)는 평균 약 38.9에서 30.8로 감소했다.당뇨병을 앓고 있던 환자 9명 중 8명, 고혈압 환자 11명 중 6명,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 10명 중 5명은 비만대사수술 후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됐다.유문원 교수의 비만대사수술 집도 모습.특히 비만대사수술 전 검사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한 환자,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 등 집중 관리가 필수적인 고위험 환자들도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창석 위장관외과 교수는 "고도비만은 다른 질환처럼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 운동이나 약물 치료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가정의학과, 위장관외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문원 비만대사통합진료센터장(위장관외과 교수)은 "고도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 혈관, 심장, 간 등 온몸을 망가뜨리는 여러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고도비만 환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 최다 수준의 위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도비만 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치료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지(Journal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최신호에 발표됐다.
2022-03-23 11:17:48학술

원격협진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에 의약단체 '난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년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마지막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와 유지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앞서 진행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으며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시범사업을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를 마련해 2020년 7월 수가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6월~10월까지 5개월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용역을 진행,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인증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원격협진 시스템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를 선정,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간에도 내년도부터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30 05:40:53정책

이지케어텍 임희숙 팀장,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공공사업팀 임희숙 팀장이 최근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은 2021년 보건복지부의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 참여자 중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유관기관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임 팀장은 이 사업의 세부사업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ICT 도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모델의 개발 및 검증·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이지케어텍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원격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진 시스템(e-ICU)을 개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희숙 팀장은 국가적으로 부족한 중환자 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축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임희숙 팀장은 "앞으로도 국내 현실에 맞는 의료 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ICT 도입 활성화와 스마트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1 13:29:13의료기기·AI

비대면 진료 312만건·의료사고 0건…원격 가능성 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뉴노멀이 될 수 있을까.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강병원·전용기 의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지 제시했다. 분당서울대 백남종 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비대면 중환자실 협진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ICU(중환자실)간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외 원내 회진에도 도입하기 시작, 입원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들은 교수 회진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엇갈리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병원장은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즉,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내과의사회 주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오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 이어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도 산업계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제로 의료진들은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3백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는데 오진 및 의료사고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는 상호 보완적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및 만성질환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는 의료기관 당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312만건 실시했지만 의료사고 0건 이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환경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계, 산업계 등이 함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진, 개인정보 유출, 특정 의료기관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중장기적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할 것이며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화장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312만건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급여화하고, 의료비는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불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비 형태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도 산업계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1 12:08:38정책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고려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병원의 개설자인 김철수 원장이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1인1개소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들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어도 A원장이 B병원에서, B원장이 A병원에서 교차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원장이 아닌 봉직의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 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이런 의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병원 개설자인 원장은 타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보조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는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1766 의료법위반 사건 A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는 의사 B가 개설한 B안과 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즉, 병원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케이스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의사 A가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장이 타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의료업’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A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적인 의료인의 지위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 관을 사실상 운영 내지 관리하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며 타 병원 개설자는 소위 알바를 뛸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 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단순 지시․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 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를 하게 된 경위, 그 기간 및 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면서 A원장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많은 의료인들은 “개설자인 원장은 안되지만, 봉직의는 자유롭게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검토한 판례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최근에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지 않고,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 사례의 A원장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등 부득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근무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일산병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재활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춘 전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기피하고 있어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지난 7월 보험자병원으로서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재활병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해당 사업에 지원해 경기도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됐다. 일산병원은 '클로저 투유(CLOSER 2 U)'라는 슬로건 아래 환자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체계화,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최고의 전문·첨단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어린이재활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재활치료에 다학제 협진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온 일산병원은 발달지연클리닉 등 협진 전문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소아 전문 20개 분과의 어린이재활 전문의와 전문 재활치료팀으로 이루어진 다학제 협진시스템, 학제간 치료팀 도입 등 협진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영아기부터 만 18세의 학령기 청소년/성인이행기 청소년까지 성장 중인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기 ▲조기치료기 ▲집중치료기 ▲유지치료기 ▲특별집중치료기 등의 필요한 치료를 설계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생활주기별(입원-낮병동-외래)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병원 측은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실, 희망둥이 성장발달클리닉 등 그간 구축 운영해 온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위험신생아기의 장애 발생의 선제적 예방 및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집중치료프로그램과 낮 병동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더불어 취학준비프로그램, 오후집중치료프로그램, 소아청소년 통증클리닉, 병원학교 운영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라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더불어 가정생활 및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아와 가족의 요구가 반영된 환자 및 가족중심의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치료시기별, 질환별 부모교육 및 가정운동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중증 장애아동 단기 돌봄 서비스, 비장애 형제 ‧ 자매 돌봄 지원 서비스 등 환자와 가족 맞춤형 재활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어린이 재활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확장된 장애아동과 가족 중심의 포괄적인 어린이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재활치료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우 병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아재활치료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0:21:07병·의원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온라인 학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8일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후마니타스 암병원 6층 인산 세미나실과 국제 회의실에서 이원화 방송 스튜디오를 마련해 유튜브 2개 채널로 동시 송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장,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 직무대행, 정상설 후마니타스암병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특히, 의대, 치과, 한방, 간호, 행정의 5개로 구성된 각 분야별 주제 강연의 좌장을 의료원장, 각 병원장 및 간호본부장이 맡아 학술행사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보건의료의 인문학적 의료 실천에 대한 고찰 및 미래의학의 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행사는 ▲맞춤의학-정밀의학의 나아갈 방향 ▲데이터 의료의 현재와 미래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인식과 변화 노력 ▲코로나19 이후 의료경영의 변화와 대응 ▲미래 치의학의 변화와 가치 ▲정밀 치의학으로 나아갈 방향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 ▲한의학의 변화와 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분야별 특별 순서로는 '경희의 과거-현재-미래를 말하다'라는 코너가 마련됐다. 이 코너에서 의대 분야는 최영길 전 의료원장(7대,9대)과 오건영 전 행정부원장의 토크쇼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성구 이사장(전임 대한의학회장)의 4차 산업혁명과 의료. 무엇을 준비할까의 주제로 진행된다. 치과 분야에서는 경희학원 박영국 사무총장이 '세계 인류 건강을 위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방은 류기원 전 한방병원장이 '누구도 가지 않던 길'에 대해 간호는 최상순 초대 간호본부장 겸 학장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극복의 순간'이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한다. 경희의료원 오승준 학술위원장은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의 5개 의학 분야를 보유하며 협진 시스템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50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행사에 맞춰 학술행사 예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50주년을 기념한 축하댓글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 이벤트는 이미 조회수 1660회 이상과 270건 이상의 댓글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2021-10-01 17:21: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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